취약계층자립자금 - 개인돈대출 개인대출
23-01-23 23:34 조회 1,890
Contents
취약계층자립자금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계자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무등급 포함)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1천2백만원
- 대출금리 : 연 3%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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