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특례) - 긴급대출
23-01-13 19:40 조회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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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특례)
사회적 배려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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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자
- 신청대상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 보증한도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시 45백만원)
1. 특례조치
-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2. 보증대상자
- 다음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 ④ 아래의 1)~9)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 가구
-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의료급여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발급가능 가구
- 3)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
-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 5)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퇴소자
- 6) 소년소녀가정 : 만 19세 이상~만 23세 미만의 청년이 세대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세대원인 가구
- 7)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 8) 노부모부양가정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
- 9) 영구임대주택입주자 : LH 및 SH,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3. 보증신청 시기
제한없음
4. 보증한도
최대 3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100%
5. 보증대상 확인서류
대상자증명서발급기관비고국민 기초생활수급자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자치센터-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자치센터
- 만 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자치센터-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국민건강보험 공단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자활근로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 의료급여를 받은 자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 자
- 장애(아동)수당 지급 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 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시·군·구청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주거지원 등)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자립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증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증명서 발급 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소년소녀가정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자치센터
- 만 19세 이상~만23세 미만의 청년이 세대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세대원인 가정
다문화가정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주민자치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노부모 부양가정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자치센터
-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LH, SH, 지방공사 등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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